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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4억 원대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에서도 실형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마이크로닷 부모 신모(62)씨와 김모(61)씨 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버지 신 씨는 징역 3년,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라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면서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열린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었던 이들은 2019년 4월 귀국 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 논란 이후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 활동에서 하차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4.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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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에 징역형 구형

가수 산체스와 마이크로닷 형제의 부모가 사기 혐의를 받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구속 기소)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불구속 기소)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가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열린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9.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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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투' 논란 마이크로닷 근황, "지방으로 낚시 다녀"

부모의 거액 사기 혐의로 '빚투' 논란을 빚었던 래퍼 마이크로닷(25·신재호)의 근황이 공개됐다. 18일 스포티비뉴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마이크로닷이 현재 한국이 머물고 있다. 외부 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이크로닷이 매우 가까운 일부 지인들과 (지방의) 섬 지역으로 조용히 낚시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11월 부모의 채무 불이행 논란이 불거지며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년전인 1997년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할 당시 지인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곗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마이크로닷은 '도시어부' 등 출연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모(61)씨 부부는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으며 곧바로 경찰서로 압송됐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는 같은 달 12일 구속됐으며 어머니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는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증인 A씨는 "피고인들이 야반도주하고 3일 뒤 농협에서 보증인인 제 농장을 압류했다. 10일 후에는 가전제품 등에 압류표를 붙여 현장경매에 내보냈다"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이날 공판에는 A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2019.07.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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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내용 있어?" 마이크로닷, 피해자에 합의 종용하며 '녹취' 논란

부모의 거액 사기 혐의로 논란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이 최근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녹취를 한 정황까지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부모인 신모(61)씨 부부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부모의 사기사건과 관련 합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마이크로닷이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며 "이후 마닷 일행이 사무실을 나갔는데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고 하는 등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부모 측이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어머니 김모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이자 김씨의 친구인 B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마이크로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면서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폭로했다. 마이크로닷과 부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합의 안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 부부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어났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6.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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